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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이슈 (Issue)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율)

by 꿀팁 뉴스 2020. 7. 14.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 시급, 역대 최저 임금, 효력 발생 시기, 임금 계산기)

썸네일썸네일.



Intro


 2020년 7월 14일 금일, 2021년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최저 임금을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7월 14일 새벽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어요. 21년도 최저임금은 공익 위원들로부터 나온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를 얻고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하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2021년 최저 임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입니다. 월 노동 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2020년 최저 임금인 8,590원 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으로 1998년 이후로 32년 만의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종전의 최저 인상률 기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이기를 겪은 1998년의 2.7%입니다.



 이번 최저 임금 심의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위한 결과라고 합니다. 입장 조율에 가장 난항을 겪은 것은 노동계의 '생계 위기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경영계의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맞선것 이라고 합니다. 1.5% 인상안으로 결정된 요인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이 합산돼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들은 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13일 저녁 전원회의에 불참했으며 한국 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스스로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 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보여줬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 임금위는 의결된 2021년 최저 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에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면 최저임금위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했던 역사는 없었으므로 사실상 확정이라 생각합니다.


 

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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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에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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