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1 5인이상 집합금지 단속 기준은? (회사, 골프장, 가족, 교회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와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적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까집니다. 행정명령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등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 2020.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