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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Life tips)

5인이상 집합금지 단속 기준은? (회사, 골프장, 가족, 교회 등)

by 꿀팁 뉴스 2020. 12. 22.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썸네일
5인 이상 집합금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와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적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까집니다. 행정명령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등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합니다.

 

집합금지 기준
출처: 연합뉴스

 

 

 다음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사적 모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말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골프장은?

 

 

 기존에 야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때아닌 특수를 누렸던 골프장과 야외 골프연습장들도 이번 규제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당초 3단계 적용 시 10인 이상의 집합 금지 적용만이 예상됐지만 이날 5인 이상이 발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골프모임은 통상 4인 1조, 캐디 포함하면 5인으로 이뤄집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프장의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 없지만 방역의 대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 모임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될까요?

 

 

 A.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합니다.

 

 

 

Q. 가족이 5인 이상 대가족입니다. 같이 식사를 해주셔도 되나.

 

 

A.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모임을 열어도 되나.

 

 

A.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제한됩니다.

 

 

 Q.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그대로인가요?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됩니다.

 

 

 Q.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괜찮나.

 

 

 A.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Q. 영화관, 시상식, 콘서트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업종 특성상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콘서트, 극장, 방송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콘서트, 영화관, 방송국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영화 등의 제작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업장 근무로 분류돼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드라마 촬영장은 회사 영업장으로 분류돼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시상식도 무관객으로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29일 개최되는 ‘2020 MBC 방송연예대상’, 30일 방송되는 ‘2020 MBC 연기대상’, 31일 진행되는 ‘2020 KBS 연기대상’, ‘2020 SBS 연기대상’, ‘2020 MBC 가요대제전’ 등을 안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장 프랜차이즈 CGV 관계자도 "극장영업이 중단되는 3단계 같은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극장 발권은 1인당 8매까지 되는데 5인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각 극장별로 1인당 4매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녹화 및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빅히트 레이블스 소속 아티스트들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2021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 프레젠티드 바이 위버스’(2021 NEW YEAR’S EVE LIVE presented by Weverse) 역시 오는 31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Q.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도 청구됩니다.

 

 

Q.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A.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입니다.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등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외식업계가 최악의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23일 자정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명이 와서 테이블당 2~3명씩 앉으면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빨리 코로나 19 확진자를 잡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뷔페를 운영하는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미 단체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예전처럼 단체 모임, 회식을 즐겨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매번 정부의 한 발 느린 뒷북 정책에 놀라고 있습니다.

 

 

 연말에 못 쉬는 사람들도 많고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된 만큼 3단계를 시행해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2.5단계 재시행 전부터 코로나 19 확진자가 점점 늘어 매출이 감소했다"며 "고객 반응이 정부 정책보다 훨씬 앞서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3명씩 따로 앉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안 되느냐.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서 새롭게 새해를 맞고 싶다"라고 바랐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방역조치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커져 식당에 안 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재시행 후 2단계 때보다 매출이 30~40% 줄었다"면서 "연말은 평소보다 매출이 120~130% 정도 높은데,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전체 매출 중 배달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전국 식당 약 67만 개 중 영세식당이 70% 정도 차지하는데, 이들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떼니 배달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업체들은 자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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