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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이슈 (Issue)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꿀팁 뉴스 2020. 10. 20.

부동산대책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제출 대상, 증빙서류

 
 

Intro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거래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어요.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증빈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는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제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구매하면 가입과 관련 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총 69개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수원, 안양, 구리,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 세종, 대전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 중, 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즉시 이상 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동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여 투기행위를 하는 것에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라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죠.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시행일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관할 시, 군, 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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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도움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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